2022. 12. 6. 11:45ㆍ일상다반사
며칠 전(12.1.) 오전 8시쯤, 지역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으려다 수수료 적용 알림이 떴다. ATM 기기가 잘못됐나 싶어 다른 기기로 바꾸어 이용해도 같았다. 처음 겪는 일이어서 인출하지 않았다.
그 뒤 은행에 가서 ‘안내’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08:30까지는 영업시간 외이어서 수수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껏 그런 일 없었다고 하니, “그러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불현듯 11월 중순 정기예금 해약한 일이 떠올랐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해약했으니 그 때문에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모양이다.
해약한 원인은 이랬다. 1년 전 은행을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의 권유로 적금에 가입했다. 만기가 되어 통장으로 적금액이 입금되었는데 한 달 치가 모자랐다. 알고 보니 은행 측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떼어 자동 연장이라면서 적금을 또 가입한 것이었다. 다음날 은행을 방문해 해약하면서, 만기가 반년 남은 정기예금마저 해약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통장은 1986년 개설했다. 청춘이었을 때부터 주거래 통장이었다. 늘그막인 지금도 박봉이지만 급여 입금과 카드 연결 통장으로 애지중지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없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내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정기예금 예치 전에도 내지 않았던 수수료다. 해약 후 갑자기 수수료가 적용되니 이상하다.
쥐꼬리만 한 정기예금 하나 해약했다고 37년 충성고객을, 아무 설명도 없이 몇백 원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니 언뜻 지역은행이 고리채 업자인가 싶기도 하다. 매월 카드 사용액을 빼 갈 때도, 연결된 다른 은행은 납기일의 오후에 빼 간다. 반면 지역은행은 납기일 01:00쯤 빼 간다. 잔고가 부족한 마이너스 통장 고객이라면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부족한 카드 비용을 납기일 낮에 입금하더라도 이미 마이너스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은행 마감 전에 빼도 되는 것을 굳이 01:00에 빼는 것이야말로 얍삽한 처사 아닌가. 지역은행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나도 쪼잔하지만, 지역은행이 너무 쪼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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