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삼합을 먹으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삼만 원에서 오만 원으로 한도를 올린다는 굿모닝 뉴스를 봤다. 잘한 일이다. 관공서 민원이란 것이 즉석에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기일이 소요돼야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많다. 복잡한 각종 서류를 보완하거나 진도가 궁금해 드나들다 보면 자연스레 식사할 기회가 생긴다. 삼만 원이 초과하면 나머지 비용은 개인 카드로 끊는다. 오만 원으로 조정돼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건구불통(乾口不通, 마른 입에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이라는 시속 말이 있으나 굳이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은 아니다. 저녁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지인들은 오래전 공직에서 정년퇴직했는데 살림이 는 사람이 없다. 자녀들 혼사를 겨우 치렀고 연금 받아 고만고만하게 생활하는 이들이다. 지인 세 사람 ..
2024.08.28